“왜 청소 안하냐” 원룸에 불 지른 60대 임차인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1-25 13:41:04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17일 오후 10시 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원룸 방안에서 불을 질러 8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원룸을 청소하지 않아 지저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41,000 ▼56,000
비트코인캐시 343,700 ▲1,200
이더리움 3,3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50
리플 1,918 0
퀀텀 1,146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09,000 ▲80,000
이더리움 3,388,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50 ▲80
메탈 319 ▼1
리스크 142 ▲2
리플 1,920 ▲1
에이다 281 0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6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43,600 ▲1,500
이더리움 3,3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20
리플 1,920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