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것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8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B(50대·여)씨를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자신의 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B씨의 다리와 허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발기가 되지 않는다"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와 헤어지기 1년 전에 성관계했다"는 전 동거녀의 말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간음·폭행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400만원에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16-11-22 14:11:2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59,000 | ▼66,000 |
| 비트코인캐시 | 669,000 | ▼1,000 |
| 이더리움 | 3,11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30 | ▼70 |
| 리플 | 2,001 | ▼3 |
| 퀀텀 | 1,446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37,000 | ▼148,000 |
| 이더리움 | 3,11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00 | ▼90 |
| 메탈 | 430 | ▼1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01 | ▼3 |
| 에이다 | 375 | ▼3 |
| 스팀 | 8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0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668,000 | ▼3,000 |
| 이더리움 | 3,113,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40 | ▼40 |
| 리플 | 2,001 | ▼2 |
| 퀀텀 | 1,450 | ▼10 |
| 이오타 | 9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