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원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법인 내 중국 관련 업무가 특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올 한해 중국법인과의 주식 양수도 및 투자유치 자문 수행, 중국 자회사 중국신삼판(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계통) 등록 법률자문, 국내 기업의 연변자치주 내 투자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법률정보 제공,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로 북경에 본사무소, 상해, 성도, 천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만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제휴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 아시아지역 법률월간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에서 선정한 아시아 지역 로펌 10위에 링크된 대형종합변호사사무소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법인 원-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중국관련 업무 법적 조력 강화키로 기사입력:2016-11-21 16:33: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37,000 | ▲265,000 |
| 비트코인캐시 | 343,600 | ▲1,900 |
| 이더리움 | 3,41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80 |
| 리플 | 1,941 | ▲9 |
| 퀀텀 | 1,14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75,000 | ▲174,000 |
| 이더리움 | 3,41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00 | ▲4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2 | ▲1 |
| 리플 | 1,943 | ▲11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7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600 | ▲4,200 |
| 이더리움 | 3,41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2 | ▲10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