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택 국제대 이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국제대학교 이사장 한모(6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가 크고, 아직 변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2011∼2014년 국제대 기숙사와 복합관 건물 신축공사 수주대금을 400억여원으로 부풀려 입찰한 뒤 늘려 잡은 금액 45억원을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되돌려받고, 2014년 6월에는 교비 15억원을 교육 목적이 아닌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적용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으나, 미술관 구매대금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술관 구매대금으로 사용한 15억원을 학교에 되팔기로 약속하고 학교가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캐피털 회사 자금 27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
국제대 이사장, 교비 수십억원 빼돌리다 적발... ‘징역 3년’
기사입력:2016-11-14 16: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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