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 추진

기사입력:2016-10-27 17:31:18
[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 공무원에게 퇴근 후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도봉2)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지난 17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을 신설,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도 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해 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개정안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40.48 ▲90.63
코스닥 1,136.94 ▼1.35
코스피200 840.89 ▲14.0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41,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1,000
이더리움 3,44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3,160 0
리플 2,262 0
퀀텀 1,41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80,000 ▼131,000
이더리움 3,44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170 ▼20
메탈 435 0
리스크 206 0
리플 2,265 ▲5
에이다 430 0
스팀 10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01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701,000 ▼500
이더리움 3,44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3,150 ▼20
리플 2,262 0
퀀텀 1,409 0
이오타 9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