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취임 당시 헌법 준수 선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으니 하야(下野) 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먼저 지난 25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朴대통령 “최순실 도움받고 의견들었다”…대국민 직접사과> 기사를 링크하며 “2년 전 (정윤회 사건 때) 본인의 입으로 국기문란범죄라며 일벌백계 주문했었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말이 없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년 전 십상시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국기문란행위라며 관련자들을 일벌백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본인이 한 말에 책임져라,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에 유출한 본인은 하야하고, 문고리 비서관들을 파면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26일에도 “최순실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이 국정 농단하도록 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최순실에게 양도했다. 스스로 선서를 위반했다”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2만명이 넘는 엄청난 팔로워를 가진 파워트위터리안 이재화 변호사의 이 글은 현재 970회 넘게 리트윗 되며 누리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2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사태 책임 방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하야 또는 탄핵해야 한다’는 응답이 42.3%로 조사됐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로 유명한 이재화 변호사는 27일 트위터에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에 중앙지검장(종합)> 기사를 링크하면서 “특검 한다니까 특별수사본부 설치? 진즉에 이렇게 구성해 수사할 것이지 ㅉㅉ”라며 “증거는 인멸되고 피의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검찰, 꼴이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이재화 변호사 “헌법 준수 위반, 대통령 자격 없으니 하야”
기사입력:2016-10-27 1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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