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아니냐” 여자친구 폭행한 30대 벌금형

기사입력:2016-10-25 16:11: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5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K(3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1시 15분께 여자친구 B(37)씨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B씨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말다툼 중 "이거 완전 꽃뱀이네"라고 말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34,000 ▼31,000
비트코인캐시 343,200 ▼100
이더리움 3,38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30
리플 1,920 0
퀀텀 1,14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1,000 ▲22,000
이더리움 3,38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50
메탈 319 ▼1
리스크 142 ▲2
리플 1,917 ▼3
에이다 280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80,000 0
비트코인캐시 343,100 0
이더리움 3,388,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30
리플 1,919 ▼2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