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57) 전 후보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무주군청 내 사무실 10곳을 방문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잘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건네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공기관은 호별방문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착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공직선거법 위반 임정엽 후보 벌금 80만원
기사입력:2016-10-21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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