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산림 훼손·무단 형질변경 60대 실형

기사입력:2016-10-19 16:05:31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세차익을 노려 산림을 훼손·무단 형질변경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6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20만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씨는 지난해 8월 17억원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임야 3만㎡를 구입해, 그해 9월부터 석달간 해당 임야 중 5천213㎡에 대해 허가없이 팽나무와 때죽나무 등 420만원 어치의 나무와 식물을 벌채하고, 땅을 고른 뒤 석축을 쌓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씨는 28억원에 해당 임야를 매매해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진씨가 지적측량 없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감행해 임야를 훼손했고, 상당한 전매차익을 단기간에 챙겼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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