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대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16-10-14 11:33: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함께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지인 7명을 속여 1억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건물 운영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33,000 ▼227,000
비트코인캐시 343,000 ▼200
이더리움 3,3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10
리플 1,916 ▼8
퀀텀 1,14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75,000 ▼218,000
이더리움 3,381,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40 ▲50
메탈 318 ▼2
리스크 142 ▲2
리플 1,914 ▼7
에이다 279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2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43,100 0
이더리움 3,38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30 ▲50
리플 1,916 ▼8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