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빚을 갚기 위해 10년간 알아온 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강도살인미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총 징역 30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5일 지인 A씨를 경기 동두천의 한 건물에서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이틀 뒤 시체를 충남 한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빚이 10억원에 달해 독촉에 시달렸던 김씨는 2002년부터 알고 지내온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속여 인감을 받아내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가 숨지자 주민등록증과 현금, 지갑, 인감을 훔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에게 전화해 두 사람이 통화한 것처럼 가장했다.
그는 A씨가 숨진 뒤에도 곁에 있던 의자로 5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등 인면수심 행각을 저질렀다.
김씨는 2012년에는 채무를 독촉하는 지인 B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혐의(살인미수)도 받았다.
1심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김씨는 2013년 6∼11월 지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따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60대 노령인 A씨를 살해하고도 확실하게 목숨을 끊기 위해 의자로 목을 누르는 등 매우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며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음에는 김씨의 거짓 제안에 자신의 인감을 넘겨주려 했을 정도로 김씨를 신뢰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범행 후 A씨 가족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빚 갚으려 10년 지기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기사입력:2016-10-13 14:51:0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25,000 | ▼54,000 |
| 비트코인캐시 | 668,500 | ▼2,500 |
| 이더리움 | 3,10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30 | ▼10 |
| 리플 | 1,994 | ▼8 |
| 퀀텀 | 1,449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00,000 | ▲57,000 |
| 이더리움 | 3,10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30 |
| 메탈 | 430 | 0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1,994 | ▼8 |
| 에이다 | 374 | ▼4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0 |
| 이더리움 | 3,107,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50 | ▲10 |
| 리플 | 1,993 | ▼9 |
| 퀀텀 | 1,450 | 0 |
| 이오타 | 9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