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한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이 재청구한 비율이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검영장이 포함돼 있어 부검영장의 비율은 훨씬 더 적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건수는 11만 9409건이며, 법원은 이 가운데 1017건을 기각했다.
이에 재청구한 건수는 87건으로 8.6%에 불과하다.
2014년에는 17만 1633건이 청구된 가운데 1313건이 기각됐으며 84건(6.4%)이 재청구 됐고, 2015년에는 17만 5491건이 청구된 가운데 1418건이 기각돼 153건(10.8%)이 재청구됐다. 3년 평균 재청구율은 8.6%였다.
검찰은 부검영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검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훨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가하면, 구속영장의 재청구율은 같은 기간 14.8%였고, 체포영장에 대한 재청구율은 28.6%였다.
또 검찰은 12일 박주민 의원실의 부검영장 현황에 관한 서면질의에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고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다음날인 27일 검찰과 경찰은 부검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부검영장의 기각, 기각에 대한 재청구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례적인 일 투성인 이 시국이 하루빨리 정상으로 자리 잡도록 혼란과 분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주민 “법원 기각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율 8.6% 불과”
기사입력:2016-10-13 14:21:1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29,000 | ▲154,000 |
| 비트코인캐시 | 339,300 | ▲900 |
| 이더리움 | 3,38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10 |
| 리플 | 1,923 | ▲4 |
| 퀀텀 | 1,149 | ▼1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50,000 | ▲105,000 |
| 이더리움 | 3,38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30 |
| 메탈 | 321 | ▼2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23 | ▲5 |
| 에이다 | 278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6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300 | ▲900 |
| 이더리움 | 3,38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20 |
| 리플 | 1,924 | ▲5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