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얼마나 무서운데”…오세인 광주고검장 질책 왜?

기사입력:2016-10-06 20:45:01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조차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오세인 광주고검장을 질책했다.

이날 광주고등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가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제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최초로 기소유예 받았다고 흥분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보다 거의 없다고 해야 맞다”고 대답했다.

목포시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은 “(선거 후보자) 명함 하나를 찍더라도 목포선관위에 가서 찍는다.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 안 되는지.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 녹색 잠바를 입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니 선거운동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포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등에) 올려도 되느냐, 이것을 입고 사전투표장에 가도 되느냐, 물었더니 아무 문제없다고 해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금새 목포선관위에서 연락이 왔다. 자기들이 잘못 알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삭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진투표 하는 박지원 후보자 부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진투표 하는 박지원 후보자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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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한 분들이 전국적으로 12명이었다. 그런데 저만 선관위에 3번이나 물었다. 그러니까 11명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했다. (그러나) 목포선관위는 담당직원이 잘못 답변했으니 징계처분을 하겠다. 그게 아니면 목포선관위 차원에서 저에게 주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래서 제가 주의 받는 것이 낫지, 그 분 징계 받으면 승진도 안 되고 문제가 있으니, 제가 주의를 받았다”고 잘못 알려줘 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한 선관위 직원을 감싸 보호한 미담도 소개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서면으로 조사를 했다”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검찰에 유권해석을 물어야 합니까. 선관위에 물어야 합니까?”라고 오세인 광주고검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선관위나 검찰이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고, 법원에 최종적인 유권해석 권한이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무책임한 것이 어디 있어요”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세무서에서 세금 얼마 내라고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 받아야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라고 따져 물으며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 선관위다. 선관위에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조사하고...”라고 지적했다.

오세인 고검장은 “그런 사정이 참작이 돼서 (박지원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검찰 수사 받는 심적 고통 아세요? 검찰에 한 번 잡혀가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검찰 제일 많이 불려가고, 재판 제일 많이 받아봤어요”라고 그동안의 말 못했던 심경을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10월 13일까지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인데, 야당이라고 해서 엄격한 잣대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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