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청년창업기업 세제 혜택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10-06 16:31: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새누리당 ㆍ부산사하구을)은 청년창업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최초 2년간 75%, 이후 2년간 50%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체 창업중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이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한 청년창업기업 세제혜택 확대는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조경태 의원은 작년 청년창업가 간담회 전국투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올해 6월 9일 ‘청년창업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실업문제와 청년창업에 뜨거운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87.20 ▼73.26
코스닥 1,134.97 ▼1.67
코스피200 797.39 ▼11.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90,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1,500
이더리움 3,09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370 0
리플 2,053 ▼6
퀀텀 1,2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32,000 ▼289,000
이더리움 3,09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2,380 ▼10
메탈 406 ▼1
리스크 190 ▼1
리플 2,053 ▼5
에이다 384 ▼1
스팀 8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50,000 ▼370,000
비트코인캐시 697,000 ▼2,000
이더리움 3,09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360 ▼10
리플 2,052 ▼7
퀀텀 1,272 0
이오타 87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