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재는 그동안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항은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설치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전체 99건이었으며, 이 중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확인해 준 것은 단 6건에 불과했다.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후 판결이 나기까지는 평균 597일이 걸렸다. 판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으로 5년 3개월(1903일)이 걸렸다.
특히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에 의한 권한 침해를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는 총 21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취하 4건도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헌재의 입장은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 역시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하며,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9월 29일 헌법재판소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금태섭 “헌재,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인용 0건”…정세균은?
기사입력:2016-10-04 15:53: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48.88 | ▼111.58 |
| 코스닥 | 1,128.96 | ▼7.68 |
| 코스피200 | 790.88 | ▼18.0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78,000 | ▼54,000 |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2,500 |
| 이더리움 | 3,113,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10 |
| 리플 | 2,059 | ▼7 |
| 퀀텀 | 1,27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49,000 | ▼181,000 |
| 이더리움 | 3,11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400 | 0 |
| 메탈 | 407 | 0 |
| 리스크 | 191 | 0 |
| 리플 | 2,059 | ▼7 |
| 에이다 | 385 | ▼1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3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699,500 | ▼1,500 |
| 이더리움 | 3,111,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70 | ▼20 |
| 리플 | 2,058 | ▼7 |
| 퀀텀 | 1,272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