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징역’은 교정시설에서 작업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3만 4663명 중 30%인 1만 225명은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또 작업부과 적격자로 분류된 2만 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금태섭 의원은 밝혔다. 이는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법무부는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40%가 작업을 하지 않고, 조직폭력사범이나 이송대기자들을 법적 근거 없이 ‘작업불능자’로 분류하거나 출소예정자에게 임의로 교도작업을 면제시킨 것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된 수용자의 작업실시율은 더 떨어져서 2016년 8월 기준으로 1713명의 노역장 유치자중 36%인 618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인원 794명을 제외하더라도 67%(919명)만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는 이미 2016년 말까지 98% 이상으로 작업실시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법무부는 작업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정작업 형태를 다양화하여 작업실시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벌금미납자의 노역미집행은 황제노역으로 비난받는 현실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금태섭 “징역 수형자 작업 65%…벌금 미납 노역 36%”
기사입력:2016-09-30 13: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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