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형사합의부 소속 법관과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10월 1일부터 접수된 사건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및 절차기준’을 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 제14조 제10호의 규정을 구체화했다.
권민재 판사(공보관)는 “최근 최유정 변호사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 등의 발생으로 사회 일각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위 기준의 시행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그 재판부에 계속된 사건에 관하여 선임된 변호사(법무법인 등의 경우 담당변호사를 말함) 사이에 아래의 연고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의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 고교 동문
②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 같은 과 동기인 경우 ☞ 대학(원) 동기
③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또는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④ 재판부 소속 법관과 해당 변호사가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검찰청 등)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 같은 기관 근무 경력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 기타 연고관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피고인들 중 일부만 위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
② 전담사건의 경우
③ 이미 주요 증거조사를 마쳤거나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는 등 심리가 상당 정도 진행된 경우
④ 재판을 지연하거나 재판부를 변경할 목적으로 위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의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전관예우 우려 없앤다’ 형사합의부 재배당 기준 시행
10월 1일 접수사건 부터 시행...재판부 연고 변호사 선임 재배당 기사입력:2016-09-26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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