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인구밀집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을 통해 볼때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증명됐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하 의원은 “원전 밀집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경우 지진 등 대형재난에 대비한 원전 간 상호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하며, 원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30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부지 안에 발전용 원자로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 건설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어느 정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원전이 위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하 의원은 “정부가 지난 6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승인함으로서 활성단층 논란이 불거진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고리원전 부지 내에 총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됐다”며 “그러나 고리 원전 부지는 원전 밀집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반경 30㎞ 이내 인구수가 382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 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밀집으로 인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하태경 “인구밀집지역 원전 추가건설 금지법 발의”
기사입력:2016-09-22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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