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
"전세계 96개국에서도 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외국계 담배회사들이 국내에서 14개비 제품을 판매해왔고, 현재 BAT코리아의 ‘던힐’ 2종이 갑당 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최 의원은 “소량 포장 담배는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로 강력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10개비 담배 등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에 청소년이 노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9-07 11:37: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1.14 | ▼29.32 |
| 코스닥 | 1,140.22 | ▲3.58 |
| 코스피200 | 804.29 | ▼4.6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87,000 | ▲276,000 |
| 비트코인캐시 | 704,500 | ▲4,000 |
| 이더리움 | 3,12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0 |
| 리플 | 2,058 | ▲1 |
| 퀀텀 | 1,28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900,000 | ▲244,000 |
| 이더리움 | 3,11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20 |
| 메탈 | 410 | ▲6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59 | ▲1 |
| 에이다 | 384 | 0 |
| 스팀 | 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87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705,500 | ▲4,500 |
| 이더리움 | 3,11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10 |
| 리플 | 2,058 | ▲1 |
| 퀀텀 | 1,269 | ▼3 |
| 이오타 | 8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