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혼자들에게만 유리했던 현행규정을 공평하게 바꾼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혼자에게 유리했던 선거운동 구도가 완화되고, 미혼 청년들의 정치참여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정용기, '비혼자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6-09-07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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