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구청에 취직 시켜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초의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9일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A 의원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민 지지로 3선 광산구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필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채용 알선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의원은 "돈은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등을 근거로 뇌물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A 의원은 광산구의회 의장 재임 시절(2004∼2006년) 구청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B씨에게 4천만원을 받았으며,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의원은 지난해 말 B 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가 구속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구청 취직 시켜주겠다" 뇌물 받은 기초의원 징역 4년
기사입력:2016-08-19 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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