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장애인들로부터 분양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으로 분양이 되면 이를 전매해 전매 차익을 취득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브로커인 주범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일부 범행에 가담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에게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애인특별분양 전문브로커 A씨는 H학교 이사장 B씨, 장애인단체 부산시협회 회장인 C씨와 실제 아파트분양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특별공급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해 그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B씨와 C씨는 2015년 6월 장애인 J씨(장애5급)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고, 당첨되면 전매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J씨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런 뒤 이 서류를 A씨에게 보내줬고 A씨는 부산 남구 모 아파트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J씨가 당첨되자 그 권리를 L씨에게 전매했다.
A씨는 2015년 6~9월까지, B씨와 C씨는 2015년 6~7월까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롯데캐슬블루오션, GS건설 우동 자이2차, 골든뷰센트럴파크, 연제롯데캐슬&데시앙, 대연SK뷰 힐스 등에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고 장애인이 당첨되자 그 권리를 양도해 전매했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매 양수인에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고, 피해자 대우건설 등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5일 주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4800만원의 추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60만원, 7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했다.
허선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횟수도 다수에 이르는 점 등을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B,C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함이 범행에 이르게 된 주된 이유이고, 범행횟수도 5회에 불과하며 그 가담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장애인 특별분양 전매차익 취득 전문브로커 실형
기사입력:2016-08-18 13: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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