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3회 음주운전 전력 또 음주운전 징역 6월

기사입력:2016-08-16 09:58:35
[로이슈 전용모 기자] 3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최근 3년간 3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작년 12월 무면허에 만취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운전을 한데 이어 지난 1월 무면허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홀로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08,000 ▼152,000
비트코인캐시 342,700 ▼1,200
이더리움 3,38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40
리플 1,919 0
퀀텀 1,14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570,000 ▼391,000
이더리움 3,38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420 ▼10
메탈 319 0
리스크 141 ▼1
리플 1,916 ▼5
에이다 279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0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42,600 ▼1,000
이더리움 3,38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10
리플 1,918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