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군 훈련 중 돌에 맞아 실명하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다리마비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비해당 결정한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2년 3월 육군에 입대해 장갑차 조종수로 복무하다가 1984년 9월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이후 A씨는 작년 5월 경남동부보훈지청장에게 군복무를 하면서 훈련중에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 등을 당해 결국 실명상태에 이르게 됐고,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눈(왼쪽 눈 실명, 오른쪽 눈 교정불능), 허리, 좌측 다리’의 상이(질병포함)에 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동부보훈지청장은 지난 1월 5일 A씨에게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경남동부보훈지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주위적청구로 국가유공자요건 비 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 청구(주위적청구 기각대비)로 보훈보상대상자 비 해당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6일 국가유공자요건 비 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군 훈련 중에 양쪽 눈이 비, 눈, 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왼쪽 눈이 돌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시력상실의 원인으로 보이는 녹내장 및 백내장은 그 발병원인이 다양한 질환인 점, 원고의 군 복무 중 양쪽 눈의 부상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군 훈련 중에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전역 이후의 시력상실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나 좌측 다리의 부상에 대한 진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허리 부상과 좌측 다리 마비 증상이 군 복무 중의 구타 등 가혹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러 증거와 증인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원고가 주장하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훈련중 돌에 맞아 실명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 적법
기사입력:2016-08-13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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