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달 13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발효되는 기업활력법은 부실화에 앞서 기업들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구조조정의 경우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이 대상이지만, 기업활력법 대상은 과잉 공급분야 정상기업이 된다.
또 법정관리, 채권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등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 절차와 달리 기업활력 사업재편의 경우 기업 자율로 주무부처나 사업재편심의위에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상법·공정거래법의 각종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 주고, 신산업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 및 규제 등을 개선해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자금, R&D, 공정혁신, 고용안정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일괄 지원해 기업경쟁력 제고를 돕는 다양한 지원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제적 사업재편은 이미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이다.
일본 산업경쟁력법 활용사례를 보면,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48%를 차지하고, 승인기업의 약 70%는 도쿄증시 상장기업 평균을 웃도는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Cash-cow) 창출을 지원하며 최종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기업활력제고특별법' 13일부터 발효... '선제적 사업재편' 길 열려
기사입력:2016-08-11 1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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