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술에 취해 지하철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을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철도공무원과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안에서, 법원은 철도안전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도봉구 창동역 4호선 승강장에서 난동을 부렸다. 당시 취객이 있다는 메트로 콜센터 신고를 받은 창동역 부역장인 B씨가 정차하는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욕을 하면서 우산을 휘두르는 A씨를 제지하자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부역장 B씨, A씨와 함께 역무실로 가던 중 역무실 입구에서 A씨가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역무실 내에서 CCTV를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경찰관 C씨를 폭행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최근 철도안전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지하철 4호선 창동역의 부역장(B)의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또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지하철서 행패 철도공무원과 경찰 폭행…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7-20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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