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황제노역’ 여전…일당 7000만원에 벌금 46억 탕감

기사입력:2016-07-11 11:05:09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하루 노역 일당 7000만원의 황제노역으로 46억 7000만원의 벌금을 탕감 받는 사례가 있는 등 일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황제노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최근 4년간(2012~2015년) 벌금 부과액은 18조 9439억원 이상이지만 이 중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5조 3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벌금 부과 및 집행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원이 선고한 1년 평균 벌금액은 약 4조 7359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현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금액은 평균 1조 3255억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벌금 납부의무자의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이어서 미제인 금액도 1년에 2조 4259억원이나 되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불능결정이 되는 경우도 매년 5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을 포함해 2014년 노역장 유치는 2만 4076건(2.37%)에 1조 4063억원(30.32%)에 달했다.

이후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이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일당 7000만원으로 67일 노역하고 46억 900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6400만원으로 214일 노역하고 13억 6960만원을 탕감 받거나, 일당 5900만원으로 832일 노역하고 49억 880만원을 탕감받는 고액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노역장 유치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노역장 유치기간의 하한을 규정한 개정 형법은 2014년 5월 14일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 하루 4만 8240원인 상황에서 여전히 일당 수백만원의 황제노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환형유치 일당을 일정비율이나 일정금액으로 제한하거나 노역장 유치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벌금잔액이 면제되지 않고 잔액에 해당하는 형집행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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