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위현량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16일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세브란스 체크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휴 건강검진기관 협약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법관 빛 직원들은 세브란스 체크업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복잡한 사건들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법원 빛 직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라고 언급헸다.
이에 심삼영 세브란스 체크업 원장은 "법원이 사회의 최후 보루인 것처럼, 세브란스 체크업도 법원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화답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지방법원은 "앞으로 우리 법원은 다양한 기관과의 제휴와 서부법원아카데미 등을 통해 건강과 문화가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
서울서부지방법원, 세브란스 체크업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16-06-20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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