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 속여 7억 편취 실형

기사입력:2016-05-26 10:52: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자신의 변호인과 동료 재소자들을 속여 7억원 상당을 편취한 3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4년 10월~2015년 2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던 B씨에게 “내가 일본에 스폰서가 있다. 그 스폰서가 23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이런 것이다. 출소만 하면 바로 해결해서 돈을 다 변제할 수 있다. 사례금을 넉넉하게 줄테니 사기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42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그런 뒤 A씨는 이어 2015년 2월 “사례금으로 벤츠 차량을 우선주겠다. 등기 이전비를 지급하면 보내줄 수 있다”며 B씨를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구치소에서 같은 방에 있던 C씨에게 “내가 사기로 구속되어 있는데, 검사가 내 계좌를 다 막아 프랑스에 있는 80억 정도 돈을 찾을 수가 없어 차명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달라. 돈을 세탁해 한다’는 취지로 부탁했고, 이를 승낙한 C씨는 구치소 밖에 있는 D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D씨가 A씨를 면회하거나 서신을 통해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A씨는 공동피고인 6명과 공모해 16억 상당의 금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지시하고 범죄 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5월 12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위증,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중이거나 구속 중인 상황에서 동료 재소자나 자신의 변호인 등을 상대로 계속 사기 행각을 저질러 합계 7억원 상당을 편취한 점, 편취한 돈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빌린 통장이나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먼저 송금받은 뒤 피고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등 범죄수익을 가장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편취한 돈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이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시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 판사는 다른 6명의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3명(각 징역 6월, 4월)을 제외한 나머지는 징역 4월~1년6월에 집행유예 1년~3년을 선고했다. 또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의 추징금과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조 판사는 “이들은 피고인 A가 준 수십만 원 또는 수백만 원 상당의 소위 ‘심부름 값’에 현혹돼 피고인을 도와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해 줌으로서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며 “이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피고인 A의 범행 실현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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