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6-05-19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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