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이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원주시 모 지역 이장 3명은 2015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년 9월 A와 C이장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 B이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들을 이장으로 임명한 원주시 D읍장은 2015년 10월 이들 이장 3명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단체행동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돼 임명된 이장을 해당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통지한 행위는 주민자치법,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므로, 이장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D읍장은 “이장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니고, 해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이장 3명이 자신들을 해임한 원주시 D읍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장의 신분은 1963년 11월 제정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장의 해임은 일반 공무원에 대한 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 봄이 상당하다”며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이장 직에서 해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lawissue@lawissue.co.kr
춘천지법 “이장은 공무원 아냐…읍장의 해임처분 정당”
기사입력:2016-05-13 2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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