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법의 날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캐치프레이즈 수상작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 통해 변호사가 소송 외에도 분쟁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 인식” 기사입력:2016-04-24 19:05: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소속 회원 변호사를 대상으로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한 결과 아래의 수상작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서 분쟁예방의 시작입니다
◆ 아 다르고 어 다른 계약서 변호사와 함께 쓰세요
◆ 계약은 공정하게, 내 권리는 변호사에게
◆ 변호사가 검토한 계약서 하나, 열 소송 막아준다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은 법률관계의 시작인 ‘계약서’가 잘못 작성돼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과 법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법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가장 친근한 법률 자문가인 변호사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서울변회는 “이 캠페인의 취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하고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선정작들은 정확한 계약서의 필요성과 법률분쟁의 사전 예방의 필요성, 계약서 작성에 있어 법률 전문가로서 변호사의 필요성 등을 짧은 문장 안에 성실히 표현했기에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계약서는 변호사에게’ 캠페인을 통해 변호사가 소송 외에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겸하고 있음을 널리 인식시키고 나아가 생활 속의 법, 우리 곁에서 살아 숨 쉬는 친근한 법, 지킬수록 도움 되는 유익한 법의식을 사회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법률문화 확산 운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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