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아 출산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 20대 산모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4-22 18:22:07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아를 출산해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20대 산모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4년 10월 대구 남구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출산 한 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해 버림으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1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황순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조산아로 출산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딸을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해 다른 사람의 보호ㆍ감독을 받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병원에 유기된 피고인의 딸은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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