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내연녀 어린 두딸 성적학대 남성 중형

유사성행위 또는 성추행 혐의 인정 기사입력:2016-04-14 10:00:50
[로이슈=전용모 기자] 내연녀의 두 딸에게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며 성적학대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주말마다 퇴근 후 내연녀 B씨의 주거지에서 잠을 잤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친딸로 생각하던 내연녀의 두 딸(7,8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차량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성적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유사성행위,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피해자의 모친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를 했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향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하고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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