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승객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한다며 고속도로에서 하차시킨 뒤 손님이 달리는 차량에 치어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게 항소심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사 A씨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 승객 B씨에게 요금 9만원을 받고 안동시에서 대구시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목적지가 내비게이션으로 검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풍IC방향 지점에 하차시켰다.
이로 인해 B씨는 38분 동안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새벽 4시경 승용차 2대에 잇따라 충격되고 역과 돼 뇌손상 등으로 그곳에서 사망했다.
택시기사 A씨는 B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줄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B씨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안동지원장)는 2015년 7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한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 피해자를 하차시켜 달리는 자동차에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7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하차시켜 차에 치여 사망케 한 택시기사 형량?
기사입력:2016-04-12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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