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7명 사상자 ‘한화케미칼 폭발사건’ 직원 2명 집행유예 왜?

1심 각 금고1년..항소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16-04-10 16:04:04
[로이슈=전용모 기자] 작년 7월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명 상해)를 낸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 항소심에서 2명의 직원들이 1심의 금고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7월 3일 오전 9시13분경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집 수조에서 내부에 축적된 인화성 증기가 도급을 맡은 H환경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화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에 점화돼 폭발하면서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 관계자 9명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화케미칼 과장 B씨와 대리 C씨에 대해서는 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폐수집수조의 블로어 작동이 멈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현장 안전관찰자인 B씨 등을 상대로 측정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열간작업허가서의 가스측정 농도를 '0’으로 기재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됐다.

C씨는 규정대로 가스측정을 하지 않고 사고 당일 위험한 수준의 가스농도가 측정돼 가스측정기의 알람이 울렸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당시 폐수집 수조 상부에서 노출되고 있던 인화성 증기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그러자 B씨와 C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원심(1심)의 형을 파기하고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맡은 가스농도 측정, 작업허가서 작성, 각종 보고 등의 업무들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수행했더라면 참극(6명사망, 1명 상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시설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화케미칼 회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자체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을 현장 책임자들의 개별적인 과실에만 돌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직원들에게 문제된 인화성 물질인 VAM, VCM 기체가 폐수집수조에 축적돼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 관리나 교육을 시키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공사 중 발생한 불티가 교반기 축과 콘크리트 구멍 사이의 틈으로 들어간 것이 사고의 유력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점, 경보알람 지속시간은 약 10초에 불과하고 주변 현장 소음 등으로 알람을 듣지 못했을 여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7개월에 달하는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왔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59,000 ▼18,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2,000
이더리움 3,1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10
리플 1,998 ▼6
퀀텀 1,4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23,000 ▼68,000
이더리움 3,11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20
메탈 437 ▲4
리스크 190 0
리플 1,997 ▼5
에이다 372 ▼1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7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500
이더리움 3,11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30
리플 1,997 ▼6
퀀텀 1,514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