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내가 남편의 심한 욕설과 폭행으로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상담을 받고 이혼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이혼과 함께 아내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2010년 9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아들 2명(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B씨는 혼인생활 중 A씨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고. A씨는 이로 인해 2011~2014년 3회에 걸쳐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받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3월 폭행을 피해 집을 나와 현재까지 B씨와 별거 중이다. 아들 2명은 한 명씩 맡아 양육하고 있다.
아내 A씨(원고)는 남편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일체 대응이 없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홍기 부장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폭력을 행사한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가 구하는 2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본인들(2명)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각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아내의 이혼청구 등 받아들여 기사입력:2016-04-09 1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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