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출동 경찰관 5명 인격모독ㆍ폭행 남성 법정구속

기사입력:2016-04-03 13:32:40
[로이슈=전용모 기자] 술에 취해 새벽에 출동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인격을 모독하고 직업을 경시하는 내용의 욕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작년 6월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신고 및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관등성명을 대라. XX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을 하면서 손날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를 저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했다.

A씨는 계속해 현장에 같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다가와 제지하자 “내가 뭐 잘못했는데 X같은 놈들아. XX끼야 조끼 내리라.”라고 욕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각각 수 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A씨는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4월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명예감정에까지 큰 상처를 준 범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적시했다.

이 판사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과도한 공무집행을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은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바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비록 사선 변호인 선임 후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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