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후보자들에 선거공약 채택 요청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당선 즉시 관련 입법추진 요청 기사입력:2016-04-01 12:13:58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임할 창원지역 5개 선거구 후보자들에게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창원가정법원 조직의 설치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당선 즉시 관련 입법의 추진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340만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부재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과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울산에도 2018년에 지방법원 청사 내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있다.

가정법원은 전문법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독립된 공간에서 이혼 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설된 성년 후견제도의 정착과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해 우리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경남지역에 꼭 필요한 사법조직이다.

이미 창원의 총선 후보자중 새누리당의 이주영, 박완수 후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더불어 민주당의 하귀남, 박남현, 김종길 후보, 국민의당의 최연길 후보는 경남지방변호사회의 가정법원유치 정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석보 회장은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가정법원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다른 후보자들도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여 즉시 입법화 해 줄 것을 경남변호사회는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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