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4월 13일 시행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앞서 선거범죄사건에 대한 신속ㆍ충실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근무하는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결과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ㆍ충실한 처리를 위해 2개월의 목표처리기간을 설정하고, 가급적 연일 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선거범죄사건 중 당선 유ㆍ무효 관련사건에 대한 목표처리기간을 1ㆍ2심 모두 법정처리기간보다 짧은 2개월로 설정함으로써 신속한 선거재판을 실현하기로 했다. 1심은 공소장 접수일부터 2개월, 2심은 소송기록 접수일부터 2개월로 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범 시행 중인 집중증거조사부의 운영방식, 즉 선거범죄사건의 조기분류, 철저한 쟁점정리 및 심리계획 수립, 가급적 연일 개정에 의한 집중증거조사 등의 도입을 통해 당선 유ㆍ무효 관련사건에 대해 목표처리기간 안에 충실한 선거재판을 실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적정한 양형의 실현을 위해 ‘법정 중심의 충실한 양형심리’과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선거범죄에 대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양형을 하되, 특히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와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행위, 낙선목적 후보자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행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ㆍ보도 금지 등 위반행위와 같은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당선무효형의 선고를 적극 고려하는 등 엄정한 양형을 하기로 의견을 이뤘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선거범죄사건에서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선고형량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해, 1심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양형인자를 중심으로 법정에서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정한 양형판단을 하고,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권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최대한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범죄사건 재판에서 지역별ㆍ법원별 양형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간에 코트넷(법원 내부통신망) 커뮤니티 활용 등을 통한 다양한 정보교환, 활발한 양형토론 등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기로 했다.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16-03-21 18: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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