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교육하는 아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부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유치원 부담임 교사인 A씨는 작년 2월 4년간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이 선물하기로 약속한 열쇠고리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쟁이라는 의미로 ‘피노키오’, ‘코가 길어졌네’ ‘0노키오’(아동의 성에 피노키오를 붙인 것)라며 놀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부담임교사인 A씨는 또 교실에서 ‘장래희망이 뭐냐’고 묻자, 아동이 “담임교사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자 아동의 성에 담임교사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러자 아동이 “아니야, 하지마”라고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나 다른 교사들 앞에서 ‘꿈을 말해보라’. ‘담임교사를 엄마라고 해봐’라고 강요하는 등 2~3일 간격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놀려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해아동과 가까워지려고 한 것일 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지난 3월 9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김 판사는 “담임교사와는 원만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것과 달리 부담임교사인 피고인과는 서먹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힌 피해아동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고 그 치유를 위해 그 행위의 의미, 목적 등을 설명하거나 보듬어 주는 등 사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나쁜 선생이니까 혼내주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학대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그러면서 김현석 판사는 “피해아동을 범죄사실과 같이 놀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치원을 퇴사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변화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아동을 지속적으로 놀린 유치원 부담임교사 벌금형
기사입력:2016-03-18 18: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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