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침해소송 심리 매뉴얼…판사와 사건관리 화상회의

특허 등 침해소송 재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해 신속 충실한 심리 가능 기사입력:2016-03-17 12:54: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부터 특허권 등에 관한 민사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통합해 처리하게 된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16일 특허 등 침해소송(항소심) 사건에 적용될 심리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의 침해소송 항소심 재판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절차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특허소송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

본 심리 매뉴얼은 특허소송에서 절차 협의, 주장ㆍ항변의 제출기한 지정, 쟁점별 집중 심리 등을 규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특허소송의 성격에 맞는 변론절차의 진행방법 및 증거의 신청ㆍ조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사건관계인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충실한 소송 준비가 가능하게 한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텍사스 동부, 캘리포니아 북부 등 25개 연방지방법원은 특허사건의 절차를 규정한 특허사건관리규정(Patent Local Rule)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유럽통합특허법원(UPC)도 개원에 앞서 특허소송에 적용될 절차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있다.

특허법원은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을 통해 외부에 우리나라 특허재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외국 당사자들에게 우리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나아가 향후 특허법원이 국제적인 IP Hub Court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침해소송 심리 매뉴얼은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특허법원 침해소송 항소심 심리 매뉴얼의 주요 특징을 보면 ‘사건관리 화상회의’가 가능하다.

사건관리 화상회의는 판사와 소송대리인이 각자의 사무실에서 영상통화 설비 또는 프로그램(예: 스카이프)을 이용해 재판절차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후 협의된 사항을 기초로 판사가 준비명령을 하고, 이후 재판절차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한, 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사건관리화상회의예시

사건관리화상회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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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당사자와 협의해 조기에 각 사건에 적합한 심리계획을 수립하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해 당사자, 소송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전국관할인 특허법원의 특성상 타지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재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사자와 협의해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한을 정해 필요한 주장 및 증거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했다. 이는 집중심리를 통한 충실한 재판 구현이다. 일방 당사자의 부실한 준비로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항소심의 역할에 맞는 재판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다 ‘쟁점별 집중 심리’ 부분이다. 특허소송은 특허청구항 해석 ⇨ 특허의 유효ㆍ무효 판단 ⇨ 특허침해(보호범위 포함) 여부 판단 ⇨ 손해배상액 판단으로 쟁점이 단계별로 나뉜다.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쟁점을 먼저 심리ㆍ판단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고, 이후 당사자의 화해,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허 침해가 일응 인정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 심리로 나아감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진행, 영업비밀 유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특허법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증거조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전문가 증인의 신청 및 신문에 관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손해배상액 심리와 관련된 증거조사를 실질화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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