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에서 주유 계량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주유량을 속여 판매한 업자들에게 법원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 모방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와 실장 C씨는 2015년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해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받았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1만 454회에 걸쳐 2506만원(정량주유 가격 × 4.15%)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대표인데, 실제 운영자는 고등학교 친구인 H씨였다. A씨는 2014년 2월 16일부터 2015년 3월 13일까지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해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받았다.
B씨는 이 기간에 2만 2263회에 걸쳐 4866만원(정량주유 가격 × 4.15%)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최근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B씨와 C씨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5고단7484)
김강산 판사는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아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안 되고,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해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안 좋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 외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B씨와 C씨의 경우 고등학교 친구인 실제 업주 H(징역 1년 확정)에 의해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주유 계량기 변조해 정량 속여 판 업자들 실형과 집행유예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 기사입력:2016-03-15 1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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