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환자나 보호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환자의 사진을 병원 홍보에 이용한 것에 대해 법원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2013년 8월 뇌출혈이 발병해 모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014년 2월까지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재단 측은 2013년 10월 A씨 어머니의 사진을 찍어 병원 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설정했고, 2014년 달력 중 한 면에 병원 부설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넣었으며, 병원 홍보용 플래카드와 병원 소식지 표지(2013년 겨울호)에도 사용했다.
당시 사용된 사진은 A씨 어머니가 환자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매우 짧게 자른 상태로 뇌수술 흔적이 잘 보였다.
A씨는 병원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무단 촬영한 사진을 각종 홍보물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단 측은 사전에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최근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모 종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재단)는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신영희 판사는 “피고 직원이 환자(A씨 어머니)에게 홍보용 사진을 촬영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이미지는 뇌출혈에 따른 후유증으로 인지기능이 다소 저하돼 있었고, 표현능력도 매우 떨어져 있었다”며 “병원 측이 이런 상태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를 상대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치매센터 홍보 장면에도 환자의 사진을 사용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홍보 내용까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어머니의 촬영과 그 사진을 이용한 홍보가 환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신 판사는 “이처럼 피고가 환자와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동의 없이 환자 사진을 촬영해 병원을 홍보하는데 이용한 것은 환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 신영희 판사는 “환자 측의 항의에 피고 측이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사진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했으나, 이미 배포된 병원 달력이나 소식지를 모두 회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사회의 경우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8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환자 사진 병원 홍보에 이용…초상권ㆍ인격권 침해 손배책임
기사입력:2016-03-15 1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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