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이혼녀 교제 중단에 협박ㆍ감금ㆍ강간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6-03-10 12:15:24
[로이슈=전용모 기자]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중이던 여성이 교제 중단을 원하자 이에 울컥해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제로 강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작년 1월 50대 A씨(미혼)는 이혼한 40대 B씨를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를 해왔다.

B씨는 평소 A씨의 말과 행동이 거칠고, 만나주지 않으면 “너거 자식들 가만 안 둔다. 살고 있는 집을 불 질러 버린다. 함께 찍은 사진을 나체사진으로 합성해 인터넷과 산악회 등에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빈번히 해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작년 3월 산악회 회식자리에서 B씨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보이며 “때려 죽인다”고 말했다. A씨의 행동에 겁을 먹은 B씨는 몰래 혼자 귀가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거부하는 B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문을 잠근 뒤 25분간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뒤 A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협박해 강간했다.

A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B씨가 “병원에 가보자”라는 말을 하자, A씨는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냐. 같이 죽자”며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난폭운전으로 겁을 주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승용차 트렁크에서 손도끼를 들고 B씨를 협박하며 “너거 딸래미 일하는데 찾아가서 엄마가 이상한 여자라고 소문을 다 내고 직장도 못다니게 하겠다”며 고함을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먹은 B씨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입을 막고 승용차에 태운 뒤 1시간가량 감금하고 집으로 데려가 또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7일 감금, 강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료하기 싫은 마음에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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