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신병 확보이기도 하다. 향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아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기사입력:2025-09-17 10:04: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75,000 | ▲131,000 |
| 비트코인캐시 | 701,000 | ▼3,500 |
| 이더리움 | 3,22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20 |
| 리플 | 2,168 | ▼2 |
| 퀀텀 | 1,330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003,000 | ▲110,000 |
| 이더리움 | 3,22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50 |
| 메탈 | 417 | ▲2 |
| 리스크 | 197 | ▲1 |
| 리플 | 2,169 | 0 |
| 에이다 | 400 | ▲2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950,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5,000 |
| 이더리움 | 3,2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40 | ▲30 |
| 리플 | 2,169 | ▼1 |
| 퀀텀 | 1,320 | 0 |
| 이오타 | 91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