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돈을 받고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변호사사무실 직원 A씨는 2012년 2월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경기포 포천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락받아 점유 이전을 시켜달라는 의뢰를 받고 경매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해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1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처럼 변호사가 아니면서 경매 신청 등 비송 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리한 것을 비롯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승엽 판사는 2015년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기 위해 벌금형의 선고를 바란다고 하지만,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던 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 법률사무 취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사정을 들어 다른 유사 사건의 피고인보다 약한 양형을 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직업(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유지할 수 없게 돼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자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 없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고 여러 번에 걸쳐 경매신청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변호사법위반 유사사건(이른바 ‘컨설팅’ 사무실을 통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직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변호사사무실 직원이 돈 받고 경매신청 비송사건 취급 유죄
1000만원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 기사입력:2016-03-04 12: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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