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로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수리가 필요 없거나, 가벼운 정도의 파손임에도 거액의 수리비 견적서와 렌터비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주범 및 공범에게 법원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오토바이수리 센터 및 차량 렌터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0년 4월 가해차량이 후진 주차하면서 주차돼 있던 A씨의 수입오토바이를 충격해 벽에 부딪치며 좌측 백미러가 파손되고 약간의 흠집이 났다.
그럼에도 A씨는 허위견적서와 수리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던 오토바이 렌터 업체에서 렌터비 청구서를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1468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
또 2013년 5월 화물차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 같은 수법으로 화물차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95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직원인 40대 B씨와 공모하고 2012년 7월 가해차량이 B씨가 운전하던 수입오토바이를 충격해 수리비, 보호장비 교체비, 렌터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해 과실상계 등을 공제한 14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고객 C씨와도 공모한 뒤 2013년 6월 C씨가 운전한 수입오토바이가 가해차량에 살짝 받히자 A씨의 오토바이센터에서 수리를 하며 같은 수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776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별도로 2차례는 보험사기로 의심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결국 이들 3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직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객 C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해 박주영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동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편취범행에 동원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점,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총 66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2회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 변제된 바 없으며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 박주영 판사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C씨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 없고 벌금 3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수입오토바이 허위견적서 보험금 6600만원 편취 실형
공모한 직원과 고객, 징역형 집행유예ㆍ사회봉사명령 기사입력:2016-03-04 10: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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