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장ㆍ법무연수원장 출신인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비쟁송적이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업무의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됨으로써 법관들은 국민들의 분쟁성 사건에 집중해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법관은 소송 업무에 집중하고, 경매 등 단순 업무ㆍ부수적 일부 업무ㆍ공증 업무를 사법보좌관으로 임명된 일반직 법원공무원이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내현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돼 법사위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이를 통해 소송당사자의 소송 경제상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내현 의원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9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임용돼, 천안지청 검사, 인천지검 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장,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 김천지청장, 순천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판송부부장, 전주지검장, 대구고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검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5년 4월 제29대 법무연수원장에 임명됐다.
임내현, 비쟁송업무 사법보좌관 담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6-03-03 1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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