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고생 낙태수술 사망ㆍ진료기록부 조작 의사 집행유예

업무상승낙낙태치사, 의료법위반 산부인과 여의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 기사입력:2016-02-25 10:58:51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고생의 낙태수술을 하다 숨기게 하고, 낙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여의사 A씨는 2012년 11월 임신 23주차인 여고생 B양을 진료하고 그의 엄마에게 “23주된 태아인데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되고 정상 태아보다 목 두께가 3배 가까이 두껍다. 수술을 원하느냐?,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어머니 심정을 알겠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B양과 모친의 낙태 승낙을 받고 낙태수술을 했다.

그런데 낙태수술 과정에서 B양에게 자궁천공으로 인해 심각한 출혈이 진행됐고, 이에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후 A씨는 낙태수술이 문제될 것에 대비해 B양의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했다.

1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2015년 4월 업무상승낙낙태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조규설 판사는 “피고인은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한편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도 무겁다면서 항소했고, 검사도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산부인과전문의로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아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해 피고인의 의사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여고생의 낙태수술을 하다 숨기게 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의료법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여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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